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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뚜렷하게 높았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거래 비율은 총수 없는 집단보다 현저히 높았다.
◇ 총수2세 지분율 50% 이상 구간서 내부거래 비중 '쑥'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3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시장 감시를 통해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련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상위 10대 집단은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을 평균 13%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들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193조원)은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281조원)의 68.7%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같은 기간 총수2세 지분율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22년부터는 그 이전 대비 총수2세 지분율 50% 이상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다.
상위 10대 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규제대상 회사 평균(11.3%)과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 평균(11.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내부거래를 계속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스템통합(SI) 업종은 수년째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SI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OK금융그룹, 네이버, 유진, 세아, 애경 등이었다.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도 수년째 내부거래 금액 상위권을 유지했다.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큰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HL, 현대백화점, 한국앤컴퍼니, LG 등이었다.
◇ 국외계열사·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 높은 편
공시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를 기록했다.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보다 3배가량 높았다.
최근 10년간 전체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를 유지했는데 내부거래 금액 증가는 비상장사가 견인했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로 국내계열사 간 거래(비중 12.3%) 대비 1.83배에 달했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국내계열사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5.3%로, 국내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11.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2.9%), 중앙(28.3%), 포스코(27.5%), BS(25.9%), 쿠팡(25.8%) 등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59조9천억원), SK(52조8천억원), 삼성(33조7천억원), 포스코(25조1천억원), HD현대(13조3천억원) 등이었다.
이들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4조8천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약 65.7%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은 HD현대(7.0%포인트), 한화(4.6%포인트)다.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집단은 LG(-7.3%포인트), 롯데(-2.4%포인트) 등이었다.
◇ "상표권 거래, 총수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 수는 5년 연속 증가했다.
연간 1천억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이다.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3천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113개 사(72개 집단) 중 36개 사(34개 집단)가 지주회사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CJ(54.8%)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거래 비율은 80.2%(65개 집단)로, 총수 없는 집단(7개 집단, 63.6%)보다 현저히 높았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104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이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의 81.8%에 달했다.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가 총수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라고 판단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의 매출 대비 비중은 5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해 상표권 거래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점검하면서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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