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해 수정안 마련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은행이 대출이자에 각종 법정 출연금과 예금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를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보험료를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 개정이 논의됐다.
개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최장 180일의 상임위원회 심사, 90일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본회의에서도 최장 60일간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법정 출연금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정말로 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은행권이 대출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금융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은행법은 정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안 됐다"며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한다. 법사위가 비정상적으로 2소위로 (안건을) 하나도 보내주지 않는데, 한번 보내서 논의하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여야는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본회의에서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에 대해 거수표결 하고 있다. 2025.12.3 utzz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