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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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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외환 사건 관련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 전속인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전담하도록 하며,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2개 이상 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2개 이상 전담재판부에서 전담하도록 한 내용이다.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 재판부 판사는 헌법재판소 추천 3인, 법무부 추천 3인, 판사회의 추천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내란사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공수처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사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공수처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쟁점 안건들에 대해 "30년간 법관으로 87년 헌법 아래서 누린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법부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법부 독립 침해'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판 중인 특정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다시 사건을 옮겨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위헌"이라며 "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한 재판부에 합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법안을 두고 강하게 충돌한 여야는 동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의할 수 있으나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해 즉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결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주도로 통과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3 eastse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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