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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보로 車 15%·항공기 무관세 확정…"불확실성 제거"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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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 시각 3일,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게재하면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확정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관보에 따른 주요 품목 관세율과 적용 시기를 설명하는 자료를 4일 배포했다.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지난달 1일 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 일인 11월 14일 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돼 부과되고 있었지만, 11월 14일 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돼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율

[출처: 산업통상부]

목재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 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 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이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통관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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