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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제조사 '연대 책임' 첫 타자는 해외부동산…신고서에 실사 결과 담아야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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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주요 운용사 CEO 대상 간담회

투자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명확히 서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장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찬진 원장이 여러 차례 언급한 펀드 제조사의 '연대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일부 구체화했다.

첫 타자는 해외부동산 펀드다. 금감원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우선 원칙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 주요 운용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펀드 설계·제조 단계의 내부통제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투자자 우선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해외 부동산 펀드 내부통제체계 실태 점검 결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현지 자산을 관리할 업체를 판단할 적격성 기준이 부족하고, 실사보고서도 시장 개황 수준에 그쳐 개별 자산의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심사 과정에서도 위험 대응 계획이나 계약 조건 비교가 생략되는 등 시나리오 분석도 형식에만 그친 경우가 발견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특히 수탁자책임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된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사실상 요식행위로 취급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핵심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직접 나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금감원은 펀드 신고서에 실사 점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담도록 했다. 자산운용사가 위험을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지 실사 및 자체 심사 수행 내역, 리스크관리 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을 첨부하고 각각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또한 일반인도 해외 부동산펀드의 투자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한다. 자금차입, 임대차 공실, 캐시트랩(현금 의무 보유), EOD(기한이익상실) 강제매각 등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한곳에 모아 기재하도록 한다.

예컨대 자금 차입, 임대차 공실, 강제 매각 등의 상황에서 투자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감수해야 할 최대 손실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상황별 손실 규모도 기재한다. ELS와 유사하게,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성과를 그래프로 만들어 투자자가 시각적으로 이를 인지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해 집중심사제를 도입한다. 복수의 심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서 수리 전결권을 상향한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투자위험에 대한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 소재 및 범위 확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출처 : 금융감독원]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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