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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 "대법 판결 관계없이 관세정책 이어갈 수 있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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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상호관세 합법성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여전히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한 행사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정확히 똑같은 관세 정책을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가 이런 조치들을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역법 122조는 관세 부과를 최대 150일까지 허용하지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기간을 명시해 두고 있지 않다.

베선트 장관은 또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제공한다고도 언급했지만, 해당 법안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그는 "미국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에 대한 질문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이사회이고, 지역 은행들의 여러 투표권자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연준 의장은 논의를 시작하고 움직일 권한이 있지만, 그는 결국 한 표"라고 언급했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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