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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검의 일상화…특별재판부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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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 임명해 일상화하겠다는 선언"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5.12.4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하는 특별재판부가 일상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에서 주최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검찰이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서 이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특별재판부의 일상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라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인 것으로 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이에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그리고 사법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조항, 저 조항 고치고 있던데 중국산 제품을 아무리 태그갈이 해도 한국산이 되지 않는다, 뭐라 해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선 "소송 지옥을 만들 것"이라고 일침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갖고 멋진 정치, 더 좋은 정치를 왜 하지 않는지 안타깝다"며 "법 왜곡죄를 만들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왜곡죄', '삼권분립 왜곡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며 비꼬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사법권에는 재판권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권도 포함한다"며 "사법행정권은 사건 배당, 사무분담 사항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실체법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와 맞지 않는다"며 "법이 통과되면 형사소송 절차가 전부 틀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결국 한국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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