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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코스피특위 "자사주 '자본' 성격 맞게 세법 개정 논의"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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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규정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관련 세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코스피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4일 오전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진행한 코스피특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와 상법 개정의 변화에 따라 세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자본거래를 기준으로 세제가 쭉 일관되게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은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해 자본거래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현행 세법에선 회사가 자사주를 매각하여 얻는 대가를 회사의 수익으로 산입해 자사주를 일반 자산처럼 취급하는데,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저희가 이번에 문제 제기한 것은 (자사주 거래를) 자본거래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본을 가지고 있다가 주주에게 반환하면서 배당을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배당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의 실무적인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정부도 당도 도입하자는 요구가 있어 공감하고 있다"면서 "12월 중에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처리를 해줬으면 하지만 이번에 안되면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지배주주에게서 회사 지분을 사들일 때 이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 등의 잔여 지분도 강제 매수하게 하는 제도이다.

과거 금융위는 상장사 지분의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한 반면 민주당은 인수자가 소액주주 등의 남은 지분 전량을 매수하는 '100% 의무공개매수' 법안을 발의하며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아울러 코스피특위는 정부에 1·2차 상법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요청했다.

오 의원은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 충실의무가 도입됐다. 그것에 대한 연성 가이드라인, 규범 등을 준비하자고 했다"며 "일본은 2019년 M&A 지침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이사회 구성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적절, 부적절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또 "상법 개정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시장의 시간이다. 투자자와 경영진이 소통하고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게 공시 제도와 스튜어드십코드의 보완"이라며 "내년에 점검하겠다고 당에서 정부에 제안했고, 내년에 소통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질의하는 오기형 의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3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3 swan@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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