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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주52시간 특례'는 빠져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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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책임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는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그간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국민의힘이 최근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양보하면서 여야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여야 간 다소의 이견이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은 완벽한 법안을 만들어서 거침없이 뛸 수 있는 코트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 기다리다 보면 지원이 늦어지고 반도체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선 합의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도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야 간 인식이 공유됐다"며 "이런 인식의 공유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 나가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산중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5.11.21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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