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5.12.4 sab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야 한다.
PC화면으로 탈퇴를 진행할 때는 마이쿠팡 탭에서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비밀번호 입력, 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쿠팡 이용내역 확인, 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미통위는 쿠팡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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