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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난해 '불법 접속 등 손해' 면책 조항 추가…"약관 일원화"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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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쿠팡은 해당 약관에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 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중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쿠팡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로 약관 일원화 과정에서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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