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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세법개정 따른 세수 증대 5년간 37.5조…정부안比 3천억↓"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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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소득세 감소분 대폭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 nowweg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제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세수 증대 효과는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약 3천억원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에서 30%로 조정되면서 당초 추계보다 소득세가 감소한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2026~2030년) 37조5천1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누적법에 따라 산출한 세수 효과로, 예정처가 정부안으로 추계한 세수 증가 규모 대비 2천936억원 축소된 것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앞으로 5년간 세수 증대 효과가 3천억원가량 줄었다는 분석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정부안 기준으로 향후 5년간 1조6천2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 최종안으로는 세수 감소분이 2조7천609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8조4천71억원, 1조4천5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안 대비 법인세는 증가분이 4천51억원 줄었고 부가세는 4천786억원 늘었다.

기타 세목도 증가분이 6조8천150억원에서 7조5천813억원으로 조정됐다.

상속세·증여세와 증권거래세는 정부안 기준 추계와 동일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세법 세수효과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소득세 감소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다.

당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최상단을 3억원 초과로 설정하고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한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확정된 과표 구간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다.

다만, 30% 세율 적용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최고세율은 사실상 25%인 셈이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으로 연간 약 3천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세율이 인하되면서 연간 세수 감소분은 정부안보다 약 1천4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세 관련 법률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교육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12건이다.

소득세법과 조특법 등 7건은 위원회안(대안)으로 의결됐고, 종부세법은 수정 가결됐다.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등 4건은 정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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