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정청래표 '당원 1인 1표제' 제동…중앙위서 부결(종합)

25.12.05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총 596명의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2건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2건 모두 부결됐다.

두 안건은 투표 참여자들로부터 70%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으나,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299명)'이라는 의결 기준을 넘지 못했다.

안건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1로 변경하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심의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정 지역의 유효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1인1표제를 지난 8월 당 대표 선거부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 강원지역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면서 특정 지역의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해당 안건은 총 373명의 중앙위원이 투표에 참여해 277명(72.65%)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도 중앙위 안건으로 올라왔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기존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 안건은 총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표(79.62%)의 찬성표를 얻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이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며 "중앙위원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나,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선출 규정까지 부결되어 지선과 관련된 여러 후속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당헌·당규대로 진행하거나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중앙위, '1인 1표제' 당헌 수정안 상정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서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 관련 당헌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12.5 eastse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황남경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