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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에도 부가세 면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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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돌봄업계 간담회…"저출생 세부담 줄일 것"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이용자 본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존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진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관련 업계의 세무 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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