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국내 지도의 국외반출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애플이 영상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 반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의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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