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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필드와 'IFC 분쟁' 3년 마무리…미래에셋운용, 2천830억원 받았다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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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지연이자·중재비용, IFC 매각 재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를 두고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벌인 분쟁을 최종 승리로 마무리했다. 법적 분쟁을 벌인 지 약 3년 만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지난 5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서울 IFC 매입 계약이 무산에 따른 대금 2천830억 원을 현금 지급했다. 이행보증금 2천억 원, 지연이자·중재 비용을 합한 대금이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은 내년 1월까지 IFC 판결 관련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로써 멈춰있던 IFC 매각 작업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선 10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브룩필드자산운용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이행보증금 2천억 원, 지연이자와 중재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브룩필드는자산운용은 "최대 3개월 동안 판결문을 검토하고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종 결정 시한은 내년 1월 13일이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브룩필드는 IFC 관련 지분 매각은 물론 어떠한 경제적 처분도 할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카드로 작용했다. 결국 브룩필드자산운용에 이행보증금을 받아내면서 법적 분쟁을 완승으로 끝냈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ybyang@yna.co.kr

양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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