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 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해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간 분양가가 높아졌을 때 사업성이 개선되는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에 국토부는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연계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개선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달부터 시세 재조사를 의뢰한 달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했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은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이 20% 미만이면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규정에선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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