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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 신규면허 열린다…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 규제 개선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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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플랫폼 통한 캠핑카 대여 허용

AI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길도 열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는 등 신규사업자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을 분석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총 22건이 개선된다.

그 일환으로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이 확대되고,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역시 늘어난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 및 주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다.

최근 신규 면허 수는 물론, 전체 면허 수가 감소하면서 거래 구조가 고착화 됐다며 공정위는 그 배경을 밝혔다.

이에 면허 허용범위(T/O) 산식을 변경해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역시 기존에는 최대 연간 3만 드럼(총 주정판매량의 약 2%)으로 제한됐는데, 연간 최대 4~6만 드럼으로 확대된다. 주정제조사 간 경쟁 활성화는 물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타인대여 역시 허용된다.

캠핑카의 경우 현행 법령상 타인 대여가 제한됐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요건(차량 50대 이상 보유,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등)을 개인이 충족하기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은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AI솔루션 등이 실제 얼굴, 목소리 등이 담긴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는 게 효율적이나, 현행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해야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도입 성과를 반영하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제품 변경 주기가 짧고 원재료 함량이 수시로 변경되는 제과점 특성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 적용 공사에서 기술 보유자 외에도 신기술 사용 협약자와도 하도급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해 협약자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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