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허위 조작정보의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5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해당 개정안은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안도 이날 함께 논의된다.
이해민 의원안은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돼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법원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서 면제했다.
해당 법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 등으로 구성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해당 법안의 최종 결정권을 쥐는 '캐스팅 보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