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내년 1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하위법령의 허점을 지적하며 근본적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의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 등 21개 단체는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안)과 고시(안)이 "AI로부터 시민의 생명·안전·기본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법이 잠재의식 조작이나 취약계층 악용 등 '금지 AI'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며, 사업자 책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영향 AI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법에는 'AI에 영향받는 자'가 정의됐지만 정작 이들의 권리와 구제 절차는 빠져 있고, 범용 AI 기업에 대한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도 담기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시행령안 역시 모법의 위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사업자 의무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오병일 대표는 "법률이 시행령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의 추가를 위임했으나, 시행령(안)은 이에 대해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아 공공장소 얼굴인식, 직장과 학교의 감정인식 등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한 인공지능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 채용회사, 금융기관 등 업무상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모두 '이용자'로 보고 위험관리, 설명, 사람의 관리·감독 등 '이용사업자'의 책무를 일체 배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위원장도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안)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권고사항에 불과한 고시나 가이드라인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률이 위임한 중요 사항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령에 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김현주 지부장은 AI 도입으로 이미 콜센터 노동자들이 해고·감시·책임 공백·고객 안전 위험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소개하고, "AI로부터 영향을 받는 상담사들이나 고객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11월 13일~12월 23일) 동안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향후 국회와 정부가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촬영: 윤영숙 기자]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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