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측 "유사 사건 수억달러 합의·배상…참고 지표"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하는 현지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기존의 유사 정보 유출 사건의 예상 배상·합의액이 수억 달러에 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쿠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해당 사례들이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관측됐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집단 소송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은 쿠팡Inc 상장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은 주식회사 쿠팡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현지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에 맨해튼 월드트레이드센터 76층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관련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손동후 SJKP 변호사는 "핵심 목표는 쿠팡 본사가 미국 상장사로서 부담해야 할 보안·리스크 관리상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의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의 책임을 충분히 입증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손해배상 산정 규모를 간접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유사한 대규모 사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최근 미국에서 약 7천6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AT&T("In re AT&T Inc. Customer Data Security Breach Litigation") 사건 이후 미국 전역에서 다수의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원고들은 과실, 계약 위반, 소비자보호법 위반, 부당이득 등을 근거로 폭넓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Equifax(약 7억 달러), T-Mobile(약 3억5천만 달러) 등 기존 유사 사례를 고려할 때 AT&T 역시 최종적으로 수억 달러 규모의 합의나 배상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됐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들은 이번 쿠팡 사건의 손해배상 산정에도 참고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대표변호사는 SJKP, LLP의 TAL HIRSHBERG(탈 허쉬벅) 변호사와 손동후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한국 관련은 손 변호사가 담당한다.
한편 쿠팡Inc의 주요 투자자인 영국 자산운용사 베일리 기포드는 현재로서 쿠팡Inc 투자를 축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베일리 기포드는 연합인포맥스와의 이메일 질의에서 "아직까지 현재 사태가 쿠팡 투자근거에 즉각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베일리 기포드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고객들 사이에서 쿠팡 평판이 훼손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고에도 "쿠팡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 및 한국 소비자들이 데이터 유출 이슈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잠재적인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쿠팡은 이번 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기존 사과문에서 사용한 '노출'이라는 표현을 '유출'로 바꿔 적고 지난 7일 재통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유출항목에는 기존에 누락됐던 '공동현관 출입번호' 항목이 추가됐다. 이어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캡처]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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