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외국인도 실거주 목적으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토허제'가 시행되자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지난해보다 40%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의 거래 신고 내용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토허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검토한 결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1천80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천793건)보다 40% 줄어든 수치다.
지난 3개월간 수도권 내 지역별로 차지하는 거래량 비중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감소 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집계되며 가장 높았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감소 폭은 48%로 나타났다. 이 중에선 서초구가 75%(20건→5건)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778건), 미국 14%(152건), 캐나다 3%(36건)로 집계됐다. 중국과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한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39%, 41% 감소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최근 3개월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감소(56건→1건)했다. 해당 1건은 경기도 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뤄졌다.
위탁관리인이란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래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신 관리인으로 신고된 이들을 말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허구역 주택 거래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 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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