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8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가리켜 "1월 9일 결심(이 경우 2월 선고)이 이뤄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 재판부로의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이송 결정 후에는 법관회의가 개최되어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회의는 이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추천이 신속히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추천이 이뤄진 후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러하기에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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