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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최대 3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기존엔 공공분양 비율을 최대 30%로 정해놓고 이를 5%포인트(p)까지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조정 범위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그간 국토부는 민간기업 등이 공공택지에서 주택 사업을 할 때 분양 물량을 과도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하지만 9·7 대책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조정 범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지구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 공공분양은 전체 주택 호수의 30% 이하로, 공공임대는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으로 배정해야 했다.
해당 비율은 승인권자와 사업자가 협의해 5%포인트(p) 범위 안에서 조율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선 공공분양이 최대 35%까지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정 범위를 5%p로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한다.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전체 호수의 최대 35%로 막는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9·7 대책을 거쳐 LH가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 대신 직접 시행에 나서게 된 것이 배경이다. 공공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분양 제한 비율을 없앤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대책을 발표로 LH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서 민간 부문이 공공으로 넘어오게 됐고, 기존 비율을 맞추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지구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5%p라는 조정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5%p 조정 범위 제한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공공임대 35% 이상·공공분양 30% 이하' 규정이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문만 보고 해석하면 극단적으로 공공분양이 100%가 되는 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며 "기본적인 비율(공공임대 35% 이상·공공분양 30% 이하)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도 면적이 30만㎡ 이하인 공공택지에서는 이번 개정안처럼 조정 범위 제한 없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비율을 협의할 수 있었다"며 "서울 내 작은 지구들에서 진행됐던 사례들을 보면 임대와 분양이 적절히 배분돼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업계에선 공공분양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을 통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실질적인 공급까지 단기간 내에 이뤄지긴 어려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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