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최저선·금지선'일 뿐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고용시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법에서 허용하는 사회적 용인 범위에서 최저로 준다, 심정은 이해한다"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다. 사람을 쓰면 노동에 상당한 적정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직 비정규직은 거의 예외없이 최저(임금을) 주는 듯 하다"며 "노동부가 선전 작업을 하든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은 법 이하로 안주면 (안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된 임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최저 임금을 주는 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며 "각 부처에서 고용할 때, 특히 비정규직은 적정 임금을 줘야한다. 똑같은 노동에 대해 똑같은 대가 지급은 일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기본적으로 동일 노동, 동일한 적정 임금을 줘야 하는데 정부 역시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고용 안정성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다.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임금이 더 적은데 전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보상도 줘야한다"며 "호주가 그렇다.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을 더 많이 준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평균적으로 50~60%를 주는데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거다.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며 노동부에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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