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 전(全)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 중심의 업무수행을 위해 금감원이 실천할 사항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지침으로 민원상담·분쟁조정 서비스 등과 관련한 서비스 이행지침을 규정했다.
또 민원상담 서비스, 금융분쟁조정 서비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항목으로 구성돼 각 항목별 업무지침을 제시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도 신설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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