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지탄받은 반사회적 행위를 해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 단체의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해산 검토 여부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사례를 들어 법제처에 관련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조 처장은 "(해산은) 헌법 문제보다 민법 38조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했을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해산 권한은 우리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는거냐"며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반사회적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이 특정 종교에 대한 해산 의지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정교분리에 기반한 종교 해산 필요성을 꺼내자 정치권에서는 통일교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특정 종교를 언급하신 것은 아니었다"며 "조원철 법제처장에 정교분리라는 헌법에 명기된 조항을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헌법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부분이 있는데 정치에 종교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법제처장이 민법 38조를 적용할 때 종교 단체도 법인격체로 볼 수 있는지, 지탄받은 행위는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이 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종교를 특정했다거나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지시사항은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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