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행정심판과 소송 등 법적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법률고문을 새로 위촉하는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금융 관련 법령 해석 요구가 늘고 있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의 이번 공모 대상은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 3명 이상을 보유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금융 법률자문 30건 이상(자문 완료 기준) 수행 실적을 갖춘 법무법인·법률사무소·법무조합 등이 대상이다.
현재 금감원 법률고문으로 1회 연임한 기관은 신청이 제한된다. 보수는 연간 총 1천683만원 규모로 기본급과 자문 건당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법률고문이 수행하게 될 업무에는 금감원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자문, 금융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 검토, 공증과 법률 번역 감수 등 금감원이 요청하는 법률 지원 전반이 포함된다.
최근 법무부 등 정부 부처가 금감원에 법령 해석이나 법적 검토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한 만큼, 기관 간 법률 이슈 협의 및 대응 체계를 정교화하는 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감원은 외부 자문과 기존 내부 자문 체계를 명확히 구분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파견되는 법률자문관과는 역할 자체이 다르다"며 "행정·민사 영역을 포함한 법률 이슈 관련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독 환경 변화와 함께 금감원을 둘러싼 외부 분쟁이 늘고 있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분쟁조정 기능 확대, 제재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이 강조되면서 금감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쟁점 대응 방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제재처분 취소 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 등 법적 다툼이 잦아지는 흐름 속에서 금감원이 법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금감원 내부에도 변호사 인력이 있지만, 외부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이번 공모 배경으로 제시된다.
금감원 자체적으로 법무부서에서 답변을 수행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내부 시각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정 사안의 경우 외부 금융전문 변호사들이 갖춘 식견이 더 정확하거나 현실적인 판단을 제시할 수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취지다.
외부 법률고문 선정 방식도 이번 공모의 또 다른 핵심 요소다.
통상 예산 제약과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대형 로펌은 입찰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입찰에 응한 법무법인들을 대상으로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해 선정하며, 대체로 2년 주기로 교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연속 세 차례 이상 동일 기관을 선정하지 않는 관행도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제재 절차 투명성 제고 등으로 법률적 검토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외부 법률고문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객관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촬영 안 철 수] 2025.1.25
sgyoon@yna.co.kr
윤슬기
sgyo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