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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풀린 공공분양에 중견·중소건설사 난색…'뭘 먹고 사나'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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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제한 규정 폐지

업계, 공공택지 민간분양 줄어 중견·중소건설사 생존 위협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풍경

[사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면적 30만㎡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최대 3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사실상 없애며 일부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이 늘면서 비교적 수익성이 더 높은 민간 분양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특정 주택 유형이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10일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공공택지에서 민간 분양이 줄면 민간 기업의 수주 비율이 줄고, 수익성도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나 그에 준하는 택지개발 지구의 민간 분양은 주위에 기반 시설이 조성되고 규모도 커서 분양이 잘되는 편이다 보니 민간 분양이 줄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기존엔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을 전체 주택 호수의 30% 이하로,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으로 배정해야 했다.

각 비율은 5%포인트(p) 안에서 조율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은 최대 35%까지 배정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조정 범위를 5%p로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점이다. 비율 조정 범위를 제한하는 문구가 사라지면서 조문만 놓고 보면 공공분양을 대폭 늘리고 공공임대와 민간 분양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건설사들은 공공분양에 시공사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수익이 유의미하게 나는 것은 민간 분양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 B씨는 "요즘 건설 원가율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돈이 남는 건 민간 분양이다 보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 "중견·중소 타격 더 클 것" 우려도

공공택지 민간 분양은 추첨으로 진행돼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가 많은 점도 우려됐다.

B씨는 "공공택지 민간 분양은 추첨 방식이라 대형건설사보다 중견·중소 건설사 참여가 많다"며 "아무래도 피해는 중견·중소 건설사에 더 많이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C씨 역시 "대형 건설사는 사업성이 더 좋은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에 집중하는 분위기고, 공공택지 민간 분양은 비교적 중견·중소 건설사가 참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를 향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종언 주건협 정책관리본부 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그렇다"며 "큰 줄기를 거스를 수 없다면 최소한 중소·중견 회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보완 방안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이 대폭 늘면서 공공 임대와 민간 분양이 줄어드는 극단적인 경우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문만 보면 공공분양이 100%까지 배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비율 원칙에서 시작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공분양의 비율이 극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한편 최근 원가율 상승 등으로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진 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거용건물(주택) 공사비 지수는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인 130.33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삼고, 100보다 커질수록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개발원(KDI)은 최근 경제 동향 12월호를 통해 "건설투자는 명절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변동으로 단기적 등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이달 공개한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통해 "공공 수주와 민간 수주가 10월 들어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향후 건설 경기가 침체를 지속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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