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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주담대엔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지"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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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벽 없을 것…금융사 목표준수 노력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스트레스 DSR 운영 방안과 11월 가계대출 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지방 주담대를 스트레스 DSR 2단계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 추이와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대출총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스트레스 금리가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의 100%를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고 있다. 지방의 경우엔 50%만 적용하는 2단계를 적용 중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KB 시세 등)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한다.

하지만 향후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받은 6개월 내의 감정평가금액도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해당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지난달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전년동월 대비 증가폭이 감소한 수치다.

금융위는 10.15대책 등 그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6천억원가량 줄어든 점 등이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 금융사는 목표를 초과한 만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 처장은 "최근 금리와 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 경영계획 수립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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