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단독모드(SA) 도입과 확산을 고려해 14.8%가량 할인 적용하기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026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가 이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이용 기간 및 할당 대가 등이 포함된 세부 정책 방안을 수립해 공개했다.
우선, 주파수 이용 기간은 향후 3, 5년으로 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으며, 5G SA 서비스 제공은 재할당의 의무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용 기간은 1.8㎓ 대역 20㎒폭, 2.6㎓ 대역의 100㎒폭에 대해서는 3년으로, 그 외 대역에는 5년으로 차등화했다.
3년을 할당받은 대역들은 향후 재할당 시(2028년)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TE 가입자 감소와 5G SA 도입 시 LTE 주파수 활용 축소 가능성을 고려해 4G(LTE) 주파수의 경우 2.1㎓·2.6㎓ 대역의 통신사별 1개 블록은 이용 기간 1년 이후 반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3G 주파수의 경우 이용 기간 내에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4G(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G SA가 도입·확산할 경우 4G(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기준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약 3조1천억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른 재할당 대가가 낮아지는 투자 옵션도 제시했다.
사업자가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1만국 이하 구축할 경우 재할당 대가는 약 3조1천억원, 1만국 이상은 약 3조원, 2만국 이상은 약 2조9천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 이행 사항이다.
정부는 5G 주파수 공급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자 수요가 불확실해 신규 공급 방안은 추후에 제시하기로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 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되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과기정통부]
[출처: 과기정토부]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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