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1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방위는 지난 8일 소위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당시 소위 위원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조국혁신당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적 모호성을 지적하고, 권력자의 징벌배상 청구대상 제외·플랫폼 사업자의 과잉차단·사전검열 방지·공익 목적 보도의 면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날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조작뉴스, 가짜뉴스로 고통받는 분이 많은데 그냥 둔다고 사라지지 않는 현실이다"며 "오늘 아침까지 민주당과 계속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자들이 이것을 전략적 봉쇄소송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방안을 깊이 논의했다"며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민주당의 안보다 훨씬 권력자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 관련 소송비 등을 공인이 계산하도록 하고,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소가 각하되면 그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권력가, 재력가에 대한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탐사보도 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10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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