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출처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3.5%로 확정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대행 수당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이 담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며, 올해 인상률인 3.0% 대비 0.5%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 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 기관에게 0.1%p~0.2%p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인센티브 대상 기관은 내년 6월 중 열리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에서 확정된다.
또한, 정부는 일반 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상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 대비 0.5%p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동일 산업 평균 대비 저임금 기관임에도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던 기관에도 차등인상률(+0.5%p)을 적용한다.
총인건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선책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작 단축자의 업무공백을 기존 인력이 대체할 경우 지급되는 업무대행 수당은 총인건비 내로 운영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무원 수준 내(월 20만원)에서 지급되는 업무대행 수당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가용한도 대비 미집행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전 연도에 미집행한 총인건비 예산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해 감액·동결돼 온 경상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도 물가 전망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협력사업비 등 기관의 수입에 대한 관리원칙을 명시해 공공기관 수입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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