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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5배 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 주도 통과(종합)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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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방위는 지난 8일 소위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당시 소위 위원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조국혁신당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적 모호성을 지적하고, 권력자의 징벌배상 청구대상 제외·플랫폼 사업자의 과잉차단·사전검열 방지·공익 목적 보도의 면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한 것이다.

이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조작뉴스, 가짜뉴스로 고통받는 분이 많은데 그냥 둔다고 사라지지 않는 현실이다"며 "오늘 아침까지 민주당과 계속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자들이 이것을 전략적 봉쇄소송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방안을 깊이 논의했다"며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민주당의 안보다 훨씬 권력자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 관련 소송비 등을 공인이 계산하도록 하고,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소가 각하되면 그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이것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른다. 검토자료 곳곳에서 정부의 신중 의견 및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넘쳤지만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효과는 명확하다. 권력자와 재력가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협박해서 후속 보도를 차단하고, 그럼으로써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화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미통위가 방송사의 공정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는데, 여당 의원들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공정성'이 반영되어 정권의 보복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하며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퇴장하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12.10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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