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 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앞)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본회의 의제 협의를 위해 10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5.12.10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등 3개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11일 본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8대 악법'의 강행 처리에 반대하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양측이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3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돼도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강제 종료 요청이 있을 경우 토론을 끝낼 수 있어 법안은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한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다"며 "관련 법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선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에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양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과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된다.
또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도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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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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