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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찬성 76%[NBS]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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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큰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업에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76%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비중은 76%, 반대하는 비중은 15%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발전했다'고 답했다.

'퇴보했다'고 답한 비중은 27%,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비중은 23%였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당별 대응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응답자의 58%가 '적절했다', 35%가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적절했다'는 응답이 13%, '부적절했다'는 80%였다.

비상계엄의 성격에 관해서 64%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답했고, 27%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 '사회 통합보다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수사와 재판을 마무리하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42%보다 10%포인트(p) 높았다.

국가경제 인식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인식이 60%, '좋다'는 인식이 38%였다.

국가경제가 6개월 후 '좋아질 것'이라고 본 비중은 37%, '차이가 없을 것'은 34%, '나빠질 것'은 25%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8.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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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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