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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징벌적 과징금, 3년 중 최고매출 3%로 시행령 고쳐라" 지시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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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시행령의 즉시 수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반복되는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특례 규정이 있느냐"며 송경희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법에는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 있다"며 "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매출의 10% 올리는 방안을 신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갈수록 약해진다"며 "일단 시행령을 고칩시다.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신경을 안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하는데, 위반을 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어쩔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위반 안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 안보여서 앞으로는 위반에 대해서 국민에 피해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 당한다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송 위원장이 보고한 단체·집단소송 허용과 관련해 "지금 3천400만명 넘게 피해잔데 일일이 소송 안하면 (피해보상을) 안주는 것 아니냐"며 쿠팡 사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xyz@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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