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12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며 하급심의 경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이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뒤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난 11일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요구로 이날 표결이 진행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심과 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이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과정의 산물"이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전날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날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다수 의석을 밀어붙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으로 예정된 은행법 개정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 등 8개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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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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