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법정 출연금, 예금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의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 또한 반영 비중을 50%로 제한한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고금리 시기 은행의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은행이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전날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날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다수 의석을 내세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으로 예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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