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 신기술에 대해 금융위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정례회의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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