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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객의 비상구 조작에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조치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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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14건 발생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대한항공[003490]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불법 조작은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그냥 해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에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대한항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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