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분 매각은 국회 사전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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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앞으로 300억원 이상의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또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과 매각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300억원 이상인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 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헐값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해 평가 신뢰성을 높인다.
국유재산법령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받도록 했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에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자산 매각이 결정되는 즉시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후에는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 사유 등도 상세히 게재한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정부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에 앞서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선 사안은 즉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정부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단순한 관리를 넘어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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