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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연·판촉 비용 전가' 등 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 여전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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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온라인쇼핑몰 업태가 유통업계 전체 업태 중 거래관행 개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이 대금 지연 및 판촉 참여 강제 등을 주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5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9개 유통업태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600개 사를 대상으로 거래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각 유통 분야에서의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및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이다. 올해는 납품업계 요청에 따라 상품 판매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통업체에 지급되는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실태를 추가로 조사했다.

그 결과, 대금 감액(9.7%), 대금 지연지급(10.9%), 부당 반품(6.5%) 및 판촉 비용(10.7%) 등 다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대금 지연 지급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은 평균의 2배 이상 높았다. 판매대금 일부를 보증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판촉 비용과 관련해서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노출을 축소하거나 판촉비용을 100% 전가하는 사례가 있었다.

종업원 사용(2.7%) 및 불이익 제공(7.6%)은 대형마트·SSM 업태가, 부당 경영간섭(3.3%)은 백화점 업태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 중 판촉비용 부당전가가 6.3%로 유형별 불공정행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의 대금 지연지급(4.3%) 순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는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분위기다.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85.5%)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9%로 집계됐다.

편의점은 92.8%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SSM(91.8%)과 아울렛·복합몰(90.9%)이 그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82.9%)이 가장 낮았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정보제공수수료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제적 이익 수취 행태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유통 분야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납품업체 부담 항목에 대한 자발적인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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