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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배달라이더 부담↓"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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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내년 1분기부터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포함한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1대당 평균보험료는 연간 103만1천원 수준이다. 2019년 대인·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과 2023년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 등급신설 등의 제도개선에도 배달라이더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상범위가 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고 있다.

또한,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량 교체 시 과거 운전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해 높은 부담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 대비 20~30% 인하하는 등 점진적인 합리화를 추진한다. 각 보험사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개발원의 통계를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배달라이더의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도 현재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할인등급 승계제도를 정비해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이륜차 교체 후 새로운 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계약자가 이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만료일부터 3년이 미경과한 계약 중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보험사의 요율서 및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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