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010130]이 15일 결정한 약 2조8천500억원 규모의 외국 합작법인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풍·MBK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윤범 회장 측 이사진이 다수인 고려아연 이사회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설명 없이 대규모 해외 투자와 지배구조 변동 안건을 졸속 처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제시한 미국 현지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가 총 11조원이지만 대부분의 재무적 부담은 고려아연으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합작법인과 제련소 건설을 위한 현지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현지법인이 빌리는 7조원의 차입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현지법인의 대규모 금융거래를 보증하게 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위험을 진다고 말했다.
또 영풍·MBK는 미국 정부와 기업의 출자금을 모아 합작법인을 신설하고, 이 합작법인이 다시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조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합작법인은 연내에 고려아연 신주 10.3%를 취득한다.
영풍·MBK는 "자금 조달 목적이라기보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입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기존 주주를 희생시키는 방식의 증자는 경영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주주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미국 전쟁부 및 상무부 등 정부 기관, 전략적 투자자(SI)와 함께 총 11조원을 투자해 미국 테네시주에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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