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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말 희망퇴직 찬바람 분다…연령대 낮아지고 위로금은 줄고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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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한상민 기자 =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시중 은행권에서 연말·연초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희망퇴직 연령 기준은 점차 낮아지고, 특별퇴직금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고 있다.

만 40세 이상 직원이 희망퇴직 대상이다. 4급 이하 일반 직원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자가 대상이며, 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은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67년 이후 출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퇴직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출생 연도에 따라 월 기본급의 7~31개월분으로 책정됐다.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희망퇴직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명예퇴직 제도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1969년생 직원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28개월, 근속 10년 이상 40세 이상 일반직원은 평균임금의 20개월을 지급받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령일은 오는 31일이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7월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며 근속 15년 이상의 만 40세 이상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받았다. 이어 내년 초 희망퇴직 대상자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달 말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신청 대상 연령이 2022년 1972년생에서 지난해 1974년생으로, 1년 만에 2년이나 대상 나이가 낮아진 바 있다.

은행권 전반에서 희망퇴직 연령 기준은 낮아지는 가운데 특별퇴직금 규모는 축소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2023년에 18~31개월 치 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됐지만, 2022년까지만 해도 23~35개월 치가 지급됐다. 희망퇴직 조건이 해마다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특별퇴직금까지 줄어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며 "현장에서는 '조건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올 초 1월 2일부터 7일까지 입행 후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특별퇴직금 규모는 최대 31개월 치로 제한됐다. 이는 2022년 말 최대 36개월 치에서 줄어든 수준이다.

희망퇴직금 수준을 둘러싼 정부의 비판 역시 향후 특별퇴직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 직원 1인당 생산성 지표로 여겨지는 1인당 충당금적립전이익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사측이 희망퇴직 규모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시중은행들은 인력과 영업점 축소를 통해 비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직원 수는 1년 사이 각각 534명, 681명 줄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충전이익은 올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천100만원, 1억600만원 증가했다. 인력 감축이 사측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영업점 중심 구조가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와 시중은행 간 생산성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올 3분기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1인당 생산성은 평균 4억8천500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평균인 3억120만원보다 1억8천380만원 높았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인당 생산성 격차는 3억원이 넘었기에 시중은행의 인력 감축 기조 속 격차가 1년 만에 1억2천만원가량 줄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체 경영 변수뿐 아니라 정부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특별퇴직금 규모가 산정될 것"이라며 "사측이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 현장 직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sgyoon@yna.co.kr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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