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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사업자단체 임직원 대상 담합 예방 교육 실시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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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과 사업자단체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를 예방하고자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와 판례,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다룬다.

공정위는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 등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해외 법 위반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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