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천대교 통행료를 오는 18일부터 약 63% 인하한다고 밝혔다.
소형(승용차) 기준으로는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경차는 2천750원에서 1천원으로, 중형은 9천400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하되고, 대형은 1만2천200원에서 4천500원으로 통행료가 낮아질 예정이다.
이번 가격 인하는 국토부가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와 통행료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10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지난 2년간 총 3천200억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