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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지배력 유지 목적"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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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출처: 고려아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010130]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전날 10조9천억원을 투자해 미국에 제련소를 짓겠다면서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2조8천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영풍·MBK는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신주 배정이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먼저 선택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려아연이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이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풍·MBK는 연내에 예정대로 신주가 발행될 경우 지분 구조가 변경된 상태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질 수 있어 이번 가처분의 긴급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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