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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PG사 정산금 100% 외부 관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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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내년 12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은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또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가 30억원을 넘는 PG사들은 자본금 요건이 20억원으로 2배 상향되고, 경영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록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앞서 PG업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우선 PG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외부 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동일하게 예치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한다.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을 하게 하고,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밖에도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 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 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후인 2026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되는 만큼 업계에서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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